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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메인(domain)이란?
  사람이 기억하기 쉽게 붙인 영문 알파벳 63자(한글 17자) 이하의 이름주소
  ※ IP(Internet Protocol) : 네트워크상에서 통신의 목적지를 식별하는 번호주소
     웹사이트(Website) : 해당 목적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콘텐츠/서비스

[선접수 선등록 원칙]
ㅇ등록 자격
 •특정 상표에 대해 아무런 이해관계 또는 권원이 없는 자라도 상표권자보다 먼저 등록 가능
ㅇ등록 계약: 1~10년 단위 체결 및 갱신
  ※ 등록수수료 미납 시 말소
ㅇ 등록 방법
 •각 TLD별 등록서비스를 제공하는
  등록대행자(registrar)를 통해 도메인 등록

[등록 정보 조회 방법]
ㅇ 국가도메인(.kr, 한국)
 •한국인터넷정보센터
 •국가도메인등록관리시스템(whois.kr)
ㅇ 일반도메인(.com, .net 등)
 •ICANN Lookup(lookup.icann.org)
 •Whois Lookup(www.whois.com/whois)
2. 상표권과 도메인이름 분쟁해결

[도메인이름 분쟁의 유형]
ㅇ사이버스쿼팅 (Cybersquatting) 
 •상표권자나 유명 브랜드의 인지도에 무단으로 편승해 부당 이득을 취하거나 향후 고액에 매각할 목적으로 선점하는 행위
ㅇ타이포스쿼팅 (Typosquatting) 
 •이용자의 오타(Typo)를 노리고 유명 사이트와 철자가 유사한 도메인을 등록하는 행위 예) goggle.com, naverr.com
ㅇ부당경쟁 및 영업방해 
 •경쟁업체의 상표나 상호를 도메인으로 등록한 뒤, 자사 사이트로 리다이렉트(redirect) 시키거나 경쟁사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방치하는 행위
ㅇ불법행위 : 상표권자나 유명 브랜드를 사칭한 피싱·가짜상품 판매 사이트 개설
ㅇ계약 상 분쟁
 •계약(라이선스)의 존재 및 종료
 •권원의 오·남용 및 불이행 (예: 계약 만료 후 미반환)
 •영업권판매권 우선권 다툼
ㅇ계약 : 도메인비 + 이전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