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작 권 등 록(Copyright)      저작권이란 창작물을 만든 사람이 자신이 만든 창작물, 즉 저작물에 대해서 가지는 법적인 권리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고,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합니다.

  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은 소설ㆍ시ㆍ논문ㆍ강연ㆍ연설ㆍ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 및 무용ㆍ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회화ㆍ서예ㆍ조각ㆍ판화ㆍ공예ㆍ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건축물ㆍ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지도ㆍ도표ㆍ설계도ㆍ약도ㆍ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말합니다.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하고,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을 창작 또는 공표한 다음 해부터 기산합니다.
폰트(font) 파일 저작권

  폰트란 일반적으로 글자의 모양을 의미하며, 학술적 개념으로 기록이나 표시, 인쇄 등의 문자 세트로 사용하기 위하여 통일적인 컨셉트에 기해서 작성된 문자 또는 기호 등의 한 벌의 디자인을 의미합니다.

  저작권법에서는 폰트 자체는 저작물로 보호하지 않으나, 폰트를 표현하기 위한 폰트 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작물 외주 제작은 위탁ㆍ도급 계약에 따라 수급인이 독립적 지위에서 자신의 재량에 의하여 저작물을 만들며, 외주 제작의 결과물에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한다면 제작한 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침해는 폰트 파일 자체를 복제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에 발생하며, 폰트 파일을 사용하여 만든 결과물(로고, 콘텐츠 등)에는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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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등록이란?
  저작물에 관한 일정한 사항(저작자 성명, 창작연월일, 맨 처음 공표연월일 등)과 저작재산권의 양도, 처분제한, 질권설정 등 권리의 변동에 대한 사항을 저작권등록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등재하고 일반 국민에게 공개, 열람하도록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추정력
  저작자로 성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 저작물의 저작자로 추정 받으며, 저작인접권자 및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도 이와 같습니다. 또한, 저작물의 창작연월일과 공표연월일 등 해당 사실을 등록하면 법에서 부여하는 추정력을 받게 됩니다(다만, 저작물을 창작한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창작연월일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을 받습니다.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권리자는 본인이 주장하는 사실을 직접 입증해야 하지만,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된 추정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면하며, 추정사실을 부인하려는 자가 법률상 추정을 번복할 증거를 제시하여야(입증책임 전환) 합니다.


                             대항력
  권리 변동의 사실을 등록하지 않아도 권리 변동의 당사자 사이에는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권리 변동 사실을 부인할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변동행위가 있었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작재산권, 저작인접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변동 사실이나 출판권 설정 등을 등록하면 이러한 사실에 대해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