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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권(등록 가능 여부 판단)

디자인보호권은 디자인권자에게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 할 권리를 독점적으로 부여하는 권리이다. 디자인보호권의 보호대상은 디자인으로서, 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부분 및 글자체를 포함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디자인보호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업상 이용 가능하여야 하며 신규성, 창작성 등을 만족하여야 한다. 디자인보호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15년이다.